경매 교과서 Chapter3. 소액임차인(최우선변제권) • 소액 임차인의 기준 - 보증금 1억 이하 (2020.7, 수도권 기준), 주택 임대차 보호법 8조(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) • 최우선 변재 (0순위 배당) - 근저당보다 늦은 순위의 임차인도 해당 시 먼저 배당을 받음 - 배당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배당함 : 수도권 1억이하 보증금의 경우 3,4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함 -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임차인으로 0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요구가 없다면, 2순위로는 배당 받을 수 없음 -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표 자체에서 빠져버려 0순위 배당도 없어져 버림 -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(2021.5.11 ~ 현재) · 서울 :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/ 변제액 5,000만원 까지 · 수도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