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교과서
Chapter0,1. 경매, 권리분석의 시작 요약 정리
Chapter 0. 경매
1. 경매 왜 나오나?
- 담보된 매물에 빚이 많기때문.
- 강제매각 : 채권자(임차인)가 집주인 대신에 집을 팔고 빚을 회수하려는 시도 (캠코:공매, 법원:경매)
- 낙찰 : 채권자의 강제 매각에 의해서 집이 팔린 것
- 배당 :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것
⇒ 이 때 낙찰된 금액이 담보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식력있는 기관이 이를 시행 (자산관리공사:캠코 / 법원)
즉, 경매를 배운다 = 배당을 배운다
2.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.
- 경매를 한 낙찰자 : 네가 그 집에 그 빚이 있는 걸 알고 샀으니, 네가 책임져야지
- 소멸 : 채무자가 책임지는 권리 (즉, 채무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)
- 인수 : 낙찰자가 책임지는 권리 (즉,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)
3. 권리분석 : 미회수 채권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따지는 것 => 배당을 짜보는 것
- 입찰가 산정 공식 : 입찰가 = 집값 - 인수금액
- 보증금(매매가 10%) 몰수 :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 몰수 => 재매각 시 보증금은 20%
- 몰수된 보증금 + 최종 낙찰금 => 배당
4. 경매 정보
- 유료 : 지지옥션, 굿옥션, 태인경매 정보 등 (투자 시 참고할 때 사용)
- 무료 : 두인경매, 체스트옥션 등 (공부만 할 때)
Chapter 1. 권리분석의 시작 요약 정리
1. 권리 분석의 시작
1) 감정가 vs 최저가
- 감정가 : 경매 물건이 법원에 접수되면, 법원에서는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긴다.
- 최저가 : 입찰자가 써낼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
- 유찰 :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경우 (유찰 시 최저가를 낮춤)
- 저감율 : 직전 가격의 20% 또는 30% (서울 관할 법원은 20% 씩) => 유찰 시 최저가를 낮추는 비율
2) 소멸 vs 인수
- 소멸 : 채무자가 책임지는 권리 (즉, 채무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)
- 인수 : 낙찰자가 책임지는 권리 (즉,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)
3) 은행 대출 (⇒ (근)저당권 ⇒ 소멸)
- 은행 빚은 무조건 소멸 (낙찰자에 책임 없음, 채무자에게 책임)
4) 임차인 보증금
- 임차인의 보증금 (전세 or 월세)는 소멸될 수도 인수 될 수 도 있음. ⇒ 이 때부터가 권리분석!
5) 부동산 경매 :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⇒ 이를 정리하는 것이 '말소기준 권리'
2. 말소기준권리
1) 등기부등본 :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것 (열람 가능)
- 기재되는 내용 : 기본내역 + 소유권 + 소유권에 대한 권리 채무 기입
- 선순위 : 먼저 온 권리 / 후순위 : 나중에 온 권리
2) 말소기준권리
∗ 규칙1 : 등기상의 (근)저당권은 무조건 소멸 (저당권 = 소멸) ⇒ 민사집행법 제91조 2항
∗ 규칙2 : 저당권보다 순위가 늦은 권리는 소멸 ⇒ 민사집행법 제91조 3항
말소기준권리의 핵심 : (근)저당권/가압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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